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.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자녀 가구가 새 차를 구입할 경우, 자동차 종류에 따라 취득세를 전액 면제 또는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본 혜택은 승용, 승합, 화물, 이륜 자동차 등 다양한 차종에 적용되며, 자녀 수와 자동차 종류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집니다.
주요 내용
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,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. * **대상:**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* **기간:** 2024년 12월 31일까지 * **대상 차량:** * 승용자동차 (7~10인승) * 승합자동차 (15인승 이하) * 화물자동차 (1톤 이하) *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* **감면 내용:** * **전액 면제:** 승용, 승합, 화물, 이륜 자동차 (단,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) * **일부 감면:**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 자동차의 경우 140만 원까지 경감 신청 방법
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자동차를 취득한 후 해당 시·군·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. 1. **자동차 취득 후 시·군·구청 방문:** 자동차를 취득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에 방문합니다. 2. **구비 서류 제출:** *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서 * 자동차 등록증 사본 * 주민등록등본 *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 (예: 가족관계증명서) 3. **신청서 작성 및 제출:** 시·군·구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. 접수 및 문의
* **접수처:** 자동차를 취득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 * **문의:** 해당 시·군·구청 세무과 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관 지방세특례제도과 참고 사항
*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자동차 취득 후 신청해야 합니다. *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자동차 종류, 가격, 지방세 특례 제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*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·군·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전체 내용 요약
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정책으로,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가 새 차를 구입할 경우, 자동차 종류에 따라 취득세를 전액 면제 또는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혜택을 받으려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·군·구청 세무과 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관 지방세특례제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